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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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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5·1 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