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5·1 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5·1 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