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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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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 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