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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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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