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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