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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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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