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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39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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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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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후관리)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등급위원회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