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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20139호(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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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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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3(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선판매품목허가 및 제97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