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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20139호(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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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의약품의 소비자는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2.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본조신설 2021.7.20] [[시행일 202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