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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20139호(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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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책임의 감면 등)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