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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136호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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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