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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136호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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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공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공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