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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136호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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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는 그 시·군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도세와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