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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136호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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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이 조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