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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136호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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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