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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136호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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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