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17호 일부개정 2006.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보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