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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17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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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