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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17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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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