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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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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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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시효)
①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