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2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제8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