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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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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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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차입금)
①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기금에 있어서 지급상 현금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