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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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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