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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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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