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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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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