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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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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이후에는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