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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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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