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부칙 [97·8·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폐지되는 상임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12·31 법607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법61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 제44조제3항 및 제7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관계 성립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험관계 성립 신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업이 이 법(이 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을 포함한다) 시행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된 경우 당해 사업주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14일까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은 이 법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로 본다. 제6조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간병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정연령 이상인 자에 대한 휴업급여 감액지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가산금 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사업개시미신고 및 확정보험료(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를 포함한다)의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제70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는 2000년 6월 30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중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2"로 한다. 제3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부칙 [2001.12.31. 법률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3.12.31. 법률제7049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유족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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