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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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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간병급여)
①간병급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