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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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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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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등 관계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31] [[시행일 200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 단체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설 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