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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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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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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고의 부담 및 지원)
①국가는 매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매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