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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단의 회계)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