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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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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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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단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