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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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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