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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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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노동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