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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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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