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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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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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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개정 99·2·8]
②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③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