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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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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4(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ㆍ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기한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중ㆍ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1999.12.31]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