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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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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3(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③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④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⑤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3.12.31] [[시행일 2005.1.1]]
[본조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