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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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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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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단서, 제6조, 제51조와 제7장 및 제8장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⑤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