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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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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보험급여의 일시중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 보고등의 의무 또는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