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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검사)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