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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8789호 일부개정 2022.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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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