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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8789호 일부개정 2022.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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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