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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58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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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자금의 조달)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