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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58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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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지침의 제공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사회적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7.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7.1]]
[본조신설 2012.12.11]
[본조개정 2016.3.29 제62조의6에서 이동, 종전의 제62조의9는 제62조의12로 이동]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