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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58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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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