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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58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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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①정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규모, 경영기법 또는 생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공동사업, 협업, 사업 전환, 사업장의 이전, 경영 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8.12.31] [[시행일 2019.4.1]]
③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영과 기술에 관한 상담, 진단, 지도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조 고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시·도지사는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