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3호,제80조제1호,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제81조제2호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시행일 2016.2.12]]
[본조신설 2014.1.7]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