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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557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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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벌칙)
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