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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557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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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1.28 제13086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