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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557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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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상인연합회)
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조합·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2.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보
3.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구매·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연합회의 회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나 직원 중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⑧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⑨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8][[시행일 2010.7.1]]